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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 ·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국민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 주택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명 이상 중도시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 한도수익 공유형 : 1.8% 고정금리손익 공유형 :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 기간수익 공유형 : 20년 원리금 균.. 2024. 3. 31.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중앙부처 소관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무주택자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하) · 선정 기준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2024. 3. 30.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한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아래 소득액 인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2%· 1인.. 2024. 3. 2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연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천5백만 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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