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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by fdadfasdf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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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 ·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9년 04월 02일 ~ 2000년 04월0104월 01일 내 출생자 (2024.04.01 기준 24)

 

· 지급 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00.01.01. 24.02.29~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빨간색이 2분기 신청 대상자들입니다.)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3분기 ~ '24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05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0530~06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 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신청

- 202404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99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41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초본(240530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0530~ 06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 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05309~ 062818)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709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05309~ 062818)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6.15. 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6.15.~6.28.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예시) 6.15.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6.15.~6.28.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 지역화폐 안내 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 그 외 27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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