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 선정 기준
-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 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 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 · 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 훈련장려금
- 훈련기간 동안 출석률 80% 이상,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인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실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이 지급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혹은 HRD – Net을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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