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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근로 · 자녀 장려금(근로 · 자녀 장려 세제)

by fdadfasdf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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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 장려금

 

근로 ·  자녀 장려 세제라고 불리며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51~ 531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915

반기 신청 (하반기분 신청) : 31~ 315

 

·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을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등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의 경우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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