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자녀 장려금
근로 · 자녀 장려 세제라고 불리며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신청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을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등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의 경우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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