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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by fdadfasdf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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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연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천5백만 원 이하인자)로서,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이하(, 수도권 제외, · 면 지역은 100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천5백만 원) 이하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일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일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일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합니다. , 책임한정형 이용 시MCG(MCG : 모기지신용보증이라고 하며,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주택구입자와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을 말합니다.) 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 불가합니다.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신청 완료 기준 ->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동안 실거주 해야 합니다. , 타당한 사유 확인 시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호당 25천만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 대출 금리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 우대

다자녀 가구 : 0.7%p

2자녀 가구 : 0.5% p

1자녀 가구 :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0.2% p

->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종합)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p)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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