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입니다.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해 줍니다..
· 지원 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해 줍니다.
· 보장 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의 경우 10만 원, 2종 수술의 경우 20만 원, 3종 수술은 30만 원, 4종 수술은 50만원, 5종 수술은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종 수술 : 피부이식 수술(25㎠ 미만인 경우), 비골(코뼈 수술),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등
2종 수술 : 상악골(위턱뼈), 하악골(아래턱뼈), 악관절 관혈수술, 기타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 등
3종 수술 : 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관혈수술, 후두 관혈적 절제수술, 이하선(귀밑샘) 절제수술 등
4종 수술 : 심막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신장, 방광, 신우, 요관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위 절제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등
5종 수술 : 신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심장 내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등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
· 신청 기간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강비서 제출
·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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