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과 역법
고금의 천문도(天文圖)를 참작하여 새 천문도를 만들게 했으며, 이순지와 김담 등에 명해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등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曆書)인 《칠정산(七政算)》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였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역법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순지는 천문, 역법 등에 관한 책인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편찬하였습니다.
금속활자와 인쇄술
태종 때 제작되었던 기존의 청동 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글자의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는 단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세종은 1420년에 경자자(庚子字), 1434년 갑인자(甲寅字), 1436년 병진자(丙辰字) 등을 주조함으로써 활판 인쇄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밀랍 대신에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종전보다 인쇄 능률을 향상해 서적 편찬에 힘을 썼습니다.
도량형 통일 · 총통제작
1431년(세종 13년)과 1446년(세종 25년)에는 아악의 음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던 구리관인 황종관(黃鐘管)을 표준기(標準器)로 지정하여, 그 길이를 자(尺)로 삼고 담기는 물을 무게의 단위로 삼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습니다. 또한 천자총통(天字銃筒), 지자화포(地字銃筒)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책인 《총통등록》(銃筒謄錄)을 편찬했습니다.
문물의 발전
음악 정비 · 편경 제작
세종은 관습도감(慣習都鑑)을 두어 박연으로 하여금 제례 때 사용하는 중국의 음악이었던 아악을 정리하여 향악과 조화롭게 결합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우막에 맞춰 새로이 편경과 편종 등의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으며, 정간보를 통해 이 음악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편경은 쇠나 흙으로 만들어져 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음을 제대로 조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430년(세종 12년) 고른 소리를 내게 하였습니다. 날씨나 온도가 변해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 돌의 속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서적 편찬
세종 본인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고려사》, 《삼강행실도》, 《팔도지리지》, 《치평요람》, 《석보상절》, 《의방유취》 등 각 분야의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문물 정비
농업과 양잠에 관한 서적의 간행하고 환곡법의 철저한 실시와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공정한 전세제도의 확립 등으로 경제생활 향상에 전력했습니다.
법전 정비
세종은 즉위초부터 법전 정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422년(세종 4년), 《속육전》의 완전한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찬색에서는 1426년(세종 8년) 음력 12월에 완성된 《속육전》 6책과 《등록 謄錄》 11 책을 세종에게 바쳤고, 1433년(세종 15년)에는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 6권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개수를 계속하여 1435년(세종 17년)에 이르러 《속육전》의 편찬 사업이 완결되었습니다.
형옥제도 확립
그 밖에 형벌 제도를 정비하고 흠휼(欽恤)(欽恤) 정책도 시행하였습니다. 1439년(세종 21년), 양옥(凉獄), 온옥(溫獄), 남옥(男獄), 여옥(女獄)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造獄圖)를 각 도에 반포하였으며, 1448년(세종 30년)에는 옥수(獄囚)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 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愼刑) 및 흠휼 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은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이에게 자자(刺字), 단근형(斷筋刑)을 정하였고, 절도 3범은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형수는 금부삼복법(禁府三覆法)을 도입하였는데, 사형수의 사형에 대하여 의금부에서 반드시 3심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죄수의 자식을 부양하는 것과 유배 중의 죄수가 늙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법 제정
조선의 조세 제도는 토지와 노동력,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조용조 제도였다고 합니다. 세종은 이 가운데 조세 제도의 근간인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 제도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주는 폐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1430년(세종 12년)에 이 법을 전폐하고 1결당 10두를 징수한다는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무백관에서 촌민에 이르는 약 17만여 명을17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여 57%의 찬성을 얻어냈으나 이에 대한 반대와 문제점이 제기되자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1436년(세종 18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1444년(세종 26년) 공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공법의 내용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내는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매년 농사의 풍흉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거두어 들이는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입니다. 이후 공법은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애민정책
세종은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불교에 귀의
유교 이념에 의해 건국된 조선은 전왕조인 고려가 불교의 폐단으로 인해 쇠퇴하였음을 경계하며 억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천년 넘게 이어져 온 불교 신앙은 민간은 물론 왕실내에서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때에 따라 억불 정책을 펼치면서도 왕실 내의 불사를 직접 주관하였습니다.
재위 후반에 아들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잇따라 요절하면서, 세종과 소헌왕후는 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명복을 비는 불사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소헌왕후 마저 승하하자 세종은 세자와 대군들을 이끌고 불교 사원을 찾아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며 불사를 중단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숭불 정책에 유학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에 개의치 않고 궁궐 내에 법당을 조성하고 불사 중창과 법회에 참석하였으며, 먼저 죽은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 악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한 데다가, 학문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 태종에게 걱정을 샀던 세종은 젊은 시절 무리하게 국정을 돌본 탓에 집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자주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여러 번 세자의 섭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무산되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육식을 즐겼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만하여 몸집이 거대하였으나 노년에는 질병을 앓아 비쩍 말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948년 그려진 국가표준영정이나 이당 김은호의 영정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이 사냥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종기(背浮腫)와 소갈증(消渴症, 당뇨병), 풍질(風疾)과 성병의 일종인 임질 등을 앓았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시각 장애를 앓아 괴로워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봄부터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걷기가 어려웠다." 등의 내용으로 세종이 시각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식이요법으로 흰수탉(백웅계)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어의에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최후
치세 말년에 이르러 병세가 악화되어 제대로 집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세자 향(문종)이 대리청정을 하였습니다. 집권 후반부에는 이런 각종 질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주 온천에 행차하였고 불교 사원을 방문하여 불교의 힘을 빌렸습니다. 1446년(세종 26년) 소헌왕후가 죽은 이후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450년(세종 32년) 2월 4일, 병세가 악화되어 영응대군의 집으로 이어하였고 2월 17일 승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