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할인 사업
양곡 할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90% 할인 지원해 줍니다..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 · 군 · 구(읍 · 면 · 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양곡 약 60%를 할인지원 해줍니다.
> 기초주거 가구,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해 불가 조건입니다.
· 지원 내용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의 경우)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수급자,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제출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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