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 공급
영구 임대 주택 공급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제출 서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본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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