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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공급

by fdadfasdf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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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주택 공급

 

영구 임대 주택 공급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제출 서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본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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