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 조건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만 18세~만 39세 이하/신혼부부: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연 소득: 1. 청년 5천만 원, 2. 청년 외 6천만 원, 3.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1.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2.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3.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 심사 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 방법: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 기간
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 24(보조금 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0) | 2024.06.10 |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충청남도) (0) | 2024.05.14 |
양곡 할인 사업 (0) | 2024.04.07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0) | 2024.04.06 |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0)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