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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fdadfasdf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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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 조건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 75백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만 18세~만 39세 이하/신혼부부: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연 소득: 1. 청년 5천만 원, 2. 청년 외 6천만 원, 3.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1.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2.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3.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 심사 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 방법: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 기간

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 24(보조금 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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