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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해당 소득
구분 | 내용 | 기준 |
사업 소득 |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경비 차감 후 소득 기준) | 전체 |
근로 소득 |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이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 | 전체 |
이자 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이자 등 | 연 2천만 원 이상(종합과세) |
배당 소득 |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 | 연 2천만 원 이상(종합과세) |
연금 소득 |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개인 소득 | 연 1,200만 원 이상(분리과세) |
기타 소득 | 상금, 보조금, 경품, 추첨 등으로 발생한 소득 | 연 300만 원 이상(분리과세) |
양도 소득 | 양도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 | - |
퇴직 소득 | 퇴직을 할 경우 발생한 소득 | - |
기본적으로 위 표의 8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이자 소득과 기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만 분리해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세율 기준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종합소득세 용어
구분 | 상세 내용 |
소득 | · 소득 = 전체 매출액 - 경비(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경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
세율 | · 전체 매출액 - 경비(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진공제 | · 연간 소득 금액이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복 계산을 방지하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 · 사업주 甲의 연 매출 : 2억 · 연간 매입 계산서 발행 경비 : 5천만 원 |
|
소득 (매출 - 매입) | 1억 5천만 원 |
세율 구간 | 35% |
누진공제 | 1,490만 원 |
· 1억 5천만 원 X 35% = 5천 2백 5십만 원 · 소득 5천 2백 5십만 원 - 누진 공제 1,490만 원 = 3천 7백 6십만 원 · 납입 최종 세액 = 3천 7백 6십만 원 |
*공제 대상이 있거나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차감 됩니다. (인적 공제, 국민연금 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종합소득세는 연 1회 납부가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텍스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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