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충청남도)

by fdadfasdf 2024. 5. 14.
728x90
반응형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충청남도)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소득 기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합니다. (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증빙)

2) 직장인, 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합니다.

3) 기혼자 :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로 계산합니다.(최소 2)

2024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1인 가구) 40,112,010/ 2인 가구) 66,286,962/ 3인 가구) 84,863,826/ 4인 가구) 103,138,434/ 5인 가구) 120,523,230/ 6인 가구) 137,130,642/ 7인 가구) 153,269,8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 1인이 늘어날 때마다 월 896,625원씩 증가됩니다. (8인 가구: 9,411,619)

위 소득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부문의 범위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업 기간 : (연장) 공고일부터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내용 : · 월세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5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 기간 : 2(만기 일시 상환 / 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연장대상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4년 이내, 그 외 연장 불가) / 2회 연장, 6년 이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자의 경우(현재, 2022년 선정자)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2024년 현재 공고문의 자격요건 충족),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024년 신규 신청하여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 중, 추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 시점의 공고문 기준과 협약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 금리에 따라 선택

* 농협은행(2년 고정) 5.2% / 하나은행(6개월 변동) 신잔액COFIX(6개월)+2.1%

변동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하나은행 가계대출기준금리 신잔액COFIX 6개월 기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4. 2. 13.()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 최대 4.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차보전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최대 3%)

** 추가 이차보전 : 소득별 추가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신혼부부(0.3%p), 자녀수별 추가지원(1자녀 0.3%p, 2자녀 0.4%p, 3자녀 이상 0.5%p)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자녀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이차보전(기본+추가)

,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차보전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 신청 기간

(연장) 공고일부터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보조금24 시스템 상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공통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2]및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공통서식 3]

5) 주민등록등()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3~24년도 과세내역, 전국-주택 또는 모든 세목)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대학()·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발급)

*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신고사실없음

근로자의 경우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원칙이나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23년도의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함(24. 7. 1. 신청자부터는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3) (기혼자)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일반증명서) /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공통서식 4] /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 (041-635-3987)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 (041-635-206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