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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by fdadfasdf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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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유지시키기 위한 여성가족부 소관의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 기준

(조모) 또는 부(조부)18세 미만의 자녀(·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21만 원) 지급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 · · 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

보장 결정통지(··)

급여 지급(··)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중지(··)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해당 전 · 월세 계약서 필요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 · 월세 계약서 필요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해당 상가계약서 필요

-> ·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해당 임대차계약서 필요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필요]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출 증명서류 필요

 

기타 부채증명 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 해당 판결문 필요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함

통장사본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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