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 지원 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무급의 경우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별도 증빙 필요 서류 요구 가능
· 주의할 점
상한액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24년의 경우 150만 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먼저 사용 시,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를 중간에 사용해야 합니다.(출산 후 반드시 45일 이상 포함)
급여는 미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30일 단위로 가능)
육아휴직비 처리 기한은 신청 후 확인 가능
휴가 접수는 회사, 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_
휴가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복직 후 퇴사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후 지급금액과 퇴직금 때문에라도 6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신청 방법
고용보험 앱 다운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 신청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 동의서에 동의 후 임시 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문의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