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책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 지원 목적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내용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무급의 경우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 2024.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