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복지넷1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 근로 휴양콘도 제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 및 주변인이 국내여행 시 휴양시설(콘)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신청 후 7일 이내 신청)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이용일 전월 15일 이내 선정)성수기 : 신청 및 선정 별도 공지신청은 평일 기준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말은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별도 공지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한화콘도는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는 이용월 전 3개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 2024.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