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설수급자1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한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아래 소득액 인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2%· 1인.. 2024.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