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국주택금융공사1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보증기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 조건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 2024.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