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금지급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10원 단위 절사)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 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 참여 대상‘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사용으로 .. 2024. 3.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