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것들

퇴직금

by fdadfasdf 2024. 4. 5.
728x90
반응형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급여(퇴직금) 제도

 

· 퇴직금 받는 조건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4대 보험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 주의할 점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는 경우 ->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 적용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경우 ->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우 ->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반복한 경우 -> 근로계약 1번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금 계산 전 알아야 할 것들

1.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1/4

3. 연차수당 X 1/4

 

·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89)

-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 일요일의 급여가 들어갑니다.

- 1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됩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 :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해 줍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며 자금은 운용손익은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 유리한 경우

- 승진 기화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

-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호봉제)

- 투자 성향상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확정급여형(DB) 선택 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2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매년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 유리한 경우

- 파산 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의 경우

- 이직이 잦거나 장기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의 경우

- 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으로 직접 불릴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20120726일 이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가 퇴사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입금 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활용 방법

- 직장 이동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13.2%)가 가능합니다.

-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16.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종류 그리고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알아두면 좋은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0)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