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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국민취업 지원제도

by fdadfasdf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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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유형1’‘유형 1’과 ‘유형2’‘유형 2’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도 달라집니다.

취업 지원서비스에는 취업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유형 1’은.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조건이 있는데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지급액(월 50만원 ~ 월 90만원)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형 2’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유형과 유형 비교

구분 유형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청년: 15~34, 중장년: 3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

이전에는 청년 기준 만 18~ 3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5~ 34세까지로 변경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이전에는 구직자가 다른 수입원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다른 소득이 있고 이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1337천원)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337천원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신청 방법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수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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