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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 도약 계좌

by fdadfasdf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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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청년 도약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1 ~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됩니다.

2.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적금방식은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방식입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합니다.

가입기간은 5(60개월)입니다.

적금이율은 최대 6%(기본금리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입니다.

비과세혜택은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없음’‘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하여 지급된 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

매달 초 신청 합니다.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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