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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빈 일자리 취업장려

by fdadfasdf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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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이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하는 빈 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빈 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

->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 : 관계 부처 사전 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대상

-> 2023101~ 20240930일 내에 취업한 청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근속 기간이 3개월, 6개월 경과 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정규직 취업 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수 5명 이상의 빈 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취업일 기준 만 15~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으로 군 경력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에게는 우대 선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조건

->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용 촉진 장려급 지급 대상

-> 자립준비 / 보호연장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 고졸 이하 학력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북한 이탈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뿌리산업 / 조선업 추천 훈련 기관 이수

 

· 신청 방법

지원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http://www.work24.go.kr/) 사이트 접속 후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신청인 정보와 지급 정보 입력 후 지원금 수령 계좌 정보 입력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 검색하여 입력

지원 제외 사항 중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자가 체크

(모두 아니요를 선택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첨부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뒤 신청 버튼 누르기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채용일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아래의 사진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일 2주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 급여이체 내역

* 위 서류 이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은 고용 24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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