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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생아 특례대출

by fdadfasdf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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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인 사람들도 출산만 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가구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000만원 이하
자산 5600만원 이하 36,1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 지방 4억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만원~1.3 2.7~3.3% 7,500만원~1.3 2.3~3%

 

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율이 많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금리가 2.4%로 은행 대출에 비해 평균 약 1.9% 낮습니다.

 

이전에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등 정책 금융 상품이 있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 이용 기간

10, 15, 20, 30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 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 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순서로 평가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대출경과일수)/3]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인 https://nhuf.molit.go.kr/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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