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인 사람들도 출산만 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가구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 7,500만원 이하 | 1.1~2.3% |
8,500만원~1.3억 | 2.7~3.3% | 7,500만원~1.3억 | 2.3~3% |
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율이 많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금리가 2.4%로 은행 대출에 비해 평균 약 1.9% 낮습니다.
이전에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등 정책 금융 상품이 있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 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 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인 https://nhuf.molit.go.kr/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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