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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총 240만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기준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소득, 자산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8억 이하 (이 제도에서 원가구의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가구, 미혼부, 미혼모는 원가구 소득, 자산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되었다면 이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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