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PT 지원 제도
청년 PT 지원 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에게 월 24만 원 (본인부담금 10%)을 지원해 주고1:1 또는 4:1로 PT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로, 비만이나 저체중으로 인해 건강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운동과 식단관리를 해주는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 신청 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BMI(체질량지수) : BMI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학력, 취업 상태 제한 없음
· 지원금
지원금은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월 24만 원 (본인부담금 10%)을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한 달에 본인부담금 10%인 2만 4천원 씩 3개월에 7만 2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지원 내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의 정기적인 운동 실시
-> 유산소, 체력증진, 근력향상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자세 · 체형교정(거북목, 척추, 골반, 라운드 숄더 등) 운동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 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 제공 절차 중 2단계를 보시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초의학검진은 혈액검사와 소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 비용은 5천원입니다. 건강체력요소의 경우 근력, 근지구력, 심폐력, 유연성 등 다섯 가지 요소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검사지를 들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재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능 지역
서울, 경기도는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공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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