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10원 단위 절사)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 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감 기간과 비교 기간
절감 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 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에 성공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캐시백 지급 시기
24년 7월 ~ 8월
·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인이 한 개의 고객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단체 회원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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