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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by fdadfasdf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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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10원 단위 절사)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12~3)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 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 기간

2023121~ 2024331(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감 기간과 비교 기간

절감 기간

2023. 12~ 2024. 3(2024. 1~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 기간

2022. 12~ 2023. 3(2023.1~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 100/ 200/

 

·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에 성공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캐시백 지급 시기

247~ 8

 

·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인이 한 개의 고객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단체 회원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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