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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4

공유형 모기지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 ·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국민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 주택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명 이상 중도시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 한도수익 공유형 : 1.8% 고정금리손익 공유형 :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 기간수익 공유형 : 20년 원리금 균.. 2024. 3. 31.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중앙부처 소관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무주택자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하) · 선정 기준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2024. 3. 3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연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천5백만 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2024. 3. 27.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인 사람들도 출산만 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가구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주택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소득1억 3,000만원 이하자산5억 600만원 이하3억 6,100만원 이하대상 주택주택가격 9억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대출 한도최대 5억원최대 3억원소득별 금리8,500만원 이하1.6~2.7%7,500만원 이하1.1~2.3%8,500만원~1.3억2.7~3.3%7,500만원~1.3억2.3~3% 주택..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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