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공유형 모기지 융자

by fdadfasdf 2024. 3. 31.
728x90
반응형

공유형 모기지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 ·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국민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명 이상 중도시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 한도

수익 공유형 : 1.8% 고정금리

손익 공유형 :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 기간

수익 공유형 :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손익 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국민은행(1599-1771)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수탁은행(국민, 우리, 신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4) 재작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 발급)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728x90
반응형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0) 2024.04.02
영구임대주택공급  (0) 2024.04.01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0) 2024.03.30
생계급여  (0) 2024.03.2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0)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