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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by fdadfasdf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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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중앙부처 소관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세대주(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하)

 

·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지원 내용

·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가구, 2자녀 가구 80%)이내 제출 지원

> 일반 가구 : 수도권 최대 12천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신혼 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대출 금리

2.1% ~ 2.9%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 적용 됩니다.

신혼 가구 : 1.2% ~ 2.1 p우대금리 적용

1자녀 가구 : 0.3%p 우대금리 적용

2자녀 가구 : 0.5%p 우대금리 적용

3자녀 이상 가구 : 0.7%p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신청 기간

접수기간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요청 서류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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