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단종 복위 사건과 대숙청
1453년 10월 25일 함길도 종성에서 일어난 이징옥의 난이 발생했으나 부하들이 이징옥을 배신하는 내분으로 쉽게 토벌했습니다.
1456년 2월 단종을 복위시킬 목적으로 성삼문 등이 거사를 도모하다가 세조의 측근인 정창손의 사위 김질의 밀고로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이듬해 (1456년) (1456년)에 성삼문·박팽년·유성원·하위지·이개·김문기 등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유응부, 서우승 무인들은 연회 때 별운검을 설치한 뒤 세조 33 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담자의 한 명인 김질이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말하고, 정창손의 설득에 의해 사육신의 정변 기도를 폭로합니다. 1456년 6월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하였습니다. 세조는 사육신을 직접 국문하였습니다. 하위지 등은 그의 편에 서면 용서해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했고, 박팽년은 세조에게 신(臣)이라 말하기를 거부하고, 거(巨)자로 썼으며, 세조 즉위 이후에 받은 월급은 받지 않고, 한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세조는 사육신과 관련자들을 비롯한 그 남성 일족 6백여 명을 처형하고, 유배 보냈으며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비로 충군 하였으며, 4촌 이상의 친척들은 노비로 삼거나 외지로 유배를 보내는 등의 대숙청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후 1457년 9월에,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세조의 넷째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복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금성대군과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또한 사육신과 관계된 여인과 재산을 공신의 노비로 분배하여 멸문시켰습니다. 이후 세조의 조정에 출사 하지 않고 야인으로 일생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단종복위사건으로 숙청된 사육신에 대비하여 생육신이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세조로 하여금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조카인 단종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세조는 결국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단종에게 죽음을 내렸고,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림파의 등용
한편 사육신과 관련자들, 집현전 학사들의 대대적 숙청과 함께 생육신 등의 문사들 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낙향, 시골과 야산에 은거합니다. 사육신 등을 처형한 뒤 문사들을 억압, 탄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는 정몽주의 후손들과 문도들을 발굴해서 등용하게 됩니다. 이때 김숙자와 김종직 역시 등용되는데, 이들의 정계 진출 이후 향촌에 은거하던 사림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대신이 김종직(金宗直)을 천거하자 세조는 친히 만나보고는 면전에서 '완고하여 쓸모 없는 선비다. 등용할 것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구파의 발호를 두려워한 그는 훈구파를 숙청하지 못하는 대신, 김종직을 청요직에 기용하게 됩니다.
김종직은 세조에 의해 등용되었으면서도 후일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의 반정을 조롱하였고, 김종직의 제자들과 그의 학파는 세조의 반정을 찬탈로 규정하고 조롱하였으며, 이는 훗날 김일손이 무오사화 때 처형당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조 즉위 중반에는 사림의 세력은 미약하였으나 손자인 성종대에 사림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하나의 정파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정과 외치
세조는 먼저 신하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세조는 관제 개편과 신하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각 읍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軍制)를 확정,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察訪)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 도의 거진(巨鎭 : 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습니다.
1457년에는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법전 편찬과 서적 편찬 등의 사업을 벌였으며, 원구제(圜丘祭)를 실시하는 등의 문화 사업을 펼쳐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1459년 신숙주(申淑舟)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타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듣지 않자 토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해에 아버지 세종대왕과 장남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월인석보》를 간행하였습니다.
이듬해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습니다. 1461년에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신설하여 불경을 간행했으며, 불교를 숭상하여 《원각경》(圓覺經)을 편찬하게 하고 원각사(圓覺寺)를 창건했습니다. 또한 과전(科田)을 폐지하고 직전제(職田制)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규형(窺衡)·인지의(印地儀)를 친히 제작하여 토지 측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그가 며느리인 귀인 권 씨(貴人( 權氏)와 소훈 윤 씨(昭訓( 尹氏)를 범하려 했다는 추문이 돌았습니다. 권귀인과 윤도훈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후궁들이었습니다. 김일손은 이 사실을 그대로 사초에 실었다가 사화의 원인이 되었고 김일손 자신도 희생되었습니다. 김일손은 귀인권씨의 조카이자 양자 허반(許磐)에게서 들은 것을 사초에 기록하였는데 연산군은 사초 기사 중 권귀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이 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는 구절과 '세조는 소훈 윤씨(昭訓 尹氏)에게 많은 전민과 가사를 내렸고 항상 어가가 따랐다'는 사초의 내용을 구실 삼았습니다..